출처: https://www.instagram.com/p/C8dIZX_giC7/?igsh=OXQwamZramZncXY5
남양주축산농협조합은 이유 불문하고
개 10마리 이상을 사육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양축자금 지원은 물론 사료 저가 공급, 환원 사업, 대출 시 이자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을 잃은 개들을 분양받아 자신의 농장에 데려다 방치한 것입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남양주 시 보호소 소장인 김씨가 자신의 지인 이씨와 서씨에게 각각 68마리,8마리의 개들을 불법 분양한 것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피분양자 정보에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유기견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 이동성 수사관님이 활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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