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으로 다가가다 피하자 "무시한다" 잔혹 살해
1심 징역 30년→2심 무기징역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해 7월 이른 아침 경남 함안의 한 한적한 마을에서 이 마을 50대 여성 이장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상흔만 100개가 넘었다. 이토록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이장이 평소 살뜰히 챙기던 한부모 가정의 학생 아버지 A 씨(60대)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장인 B 씨는 홀로 10대 아들을 키우는 A 씨를 안타깝게 여겨 평소 반찬을 챙겨주거나 각종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A 씨 가정을 챙겼다. A 씨가 집에 없을 땐 그의 아들이 굶고 있을 것이라고 걱정해 밥도 챙겨주고 돈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B 씨의 순수한 선의는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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