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은 나한테 ‘돌머리, 띨띨이, 바보’라는 말을 했어요. 사모님이 번역 어플로 캄보디아어로 번역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멍청해, 미쳤어’라는 뜻이었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돈도 벌어야 해서 참았어요.”
쏘퍼리(가명, 캄보디아 20대 여성)씨는 2023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경기도 연천의 한 상추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의 사업주는 김원재(가명, 60대)씨로 쏘퍼리 씨와 태국 출신의 노동자 한 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낮 12시까지 일했고, 한낮 무더위는 피하고, 오후 5시부터 보통은 오후 8시까지, 더 늦게는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일했다. 하루에 10~11시간 이상 일을 했고, 한 달에 고작 이틀 쉬는 것이 다였다.
그는 사업주 부부로부터 거의 매일 욕설을 듣거나 머리를 맞아가면서 일을 했다.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해서라도 일의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충북의 한 사업주는 “그것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 알아듣지 못해서 직원들이 일을 좀 할까 해서 고함을 쳐요. 사실 그러면 안되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 이주노동자가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서로 감정만 나빠지고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사업주는 “우린 외국인한테 욕도 안해요. ‘쟤네는 한국오면서 욕부터 배울 거다, 우리나라 욕 자체를 하지 말아라, 사람으로서 기분 나쁘다’라고 늘 남편한테 말했어요. 외국인들 제일 먼저 욕부터 배울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홍정민 노무사는 사업장에서 언어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농촌 특성상, 사업주와 노동자 이외 목격자 없어 폭행 증명 힘들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이주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며, 사업장을 바꾸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촌의 특성상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주와 노동자 이외에는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었다. 쏘퍼리 씨처럼 대부분 그냥 참고 일했다.
쏘퍼리 씨는 최소한의 치료비를 사업주가 주었으면 했으며 사업장을 바꾸길 원했다. 사업주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장 변경 해주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쏘퍼리 씨가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불법 조치를 만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