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625000006607
지난해 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운전사는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로 착각하고 버스 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급히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운전사인 피고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사고를 일으켰고 그 피해가 작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버스기사로 17년가량 근무하면서 전혀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살아오다 이번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못 채우고 자리를 일어나 큰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고로 돌아가신 분, 크게 다치신 분 등 많은 분이 다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오랫동안 버스를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를 낼 줄을 꿈에도 몰랐다"면서 "돌아가신 분께 너무 죄송하고 유가족께도 너무 큰 죄를 끼친 것 같다. 다치신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며 선처해 주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울먹였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