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625061513376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단골손님인 미성년자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31일 단골손님이었던
여학생 B(16)씨가 평소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료를 사러 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B씨의 팔을 잡아끌어 카페 구석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벽과 자신 사이에 가둔 뒤 바짝 붙어 서서
"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음료수를 주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음료를 만들어 준 다음 "한 번 안아봐도 되냐"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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