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폰서트)
https://v.daum.net/v/20240625103842940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 씨(6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9일 오전 6시 52분쯤 광주 동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 씨는 중앙선에 있던 피해자 B 씨(51)를 보지 못 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 씨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왕복 6차로의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최유신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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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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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피강와쥐 작성시간 24.06.25 ??무단횡단은 솔직이 목숨걸고하는거아닌가 운전자가 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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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시마로궁둥이 작성시간 24.06.25 무단횡단 음주운전 처벌강화 좀 해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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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80구박종훈 작성시간 24.06.25 무단횡단 그냥 과실 없애 죽기싫으면 안하겠지 저게 무슨 개같은 경우야
버스 급정거했을 때 승객다치면 그것도 기사탓하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 -
작성자멀바이뿐거첨봐 작성시간 24.06.25 기사님한테 위로금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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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복싱하는춘식에리 작성시간 24.06.25 와.. 무당횡단에 왕복 6차로야 근데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