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데려온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돼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며 거짓말해 원 보호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선고’라며 강력 규탄했다.
검찰이 형량 너무 낮다고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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