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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려동물진료기록부 공개 추진 중… 복약정보 포함

작성자아칼리아우솔| 작성시간24.06.26| 조회수0| 댓글 1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그린티자몽 작성시간24.06.26 오 대통령실에서 한 일 중에 손에 꼽게 잘 한 일이네 꼭 추진되길
  • 작성자 행복에행복을더해서 작성시간24.06.26 그래그래 국민제안 제대로 좀 봐줬으면!
  • 작성자 조진홈택스 작성시간24.06.26 이거라도 꼭 해쥬ㅓ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아칼리아우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26 맞아22222 매우매우
  • 작성자 굥퀴벌레 작성시간24.06.26 그럼 뭐함ㅋㅋㅋ애초에 차팅이나 처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는걸...
  • 답댓글 작성자 아칼리아우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26 헐 그럼 진료기록부상 과실이 있어도 처벌 못받아?
  • 답댓글 작성자 굥퀴벌레 작성시간24.06.26 아칼리아우솔 사람이 아니니 의료기록들 차팅하고 저장하는게 의무가 아니라서 공개만 의무가 되면 걍 아예 안하거나 삭제해버려도 되고 진짜 과실이 있더라도 법적으론 물건이라 그냥 시가<<에 맞춰서 파손/멸실 정도로 배상하면 돼 걍 인기몰이 눈속임 정책...ㅋㅋㅋㅋ
  • 답댓글 작성자 마음이 건강한 부자 작성시간24.06.26 굥퀴벌레 미친 쌍욕나오네 물건? 시가? 진짜 이놈의 나라 ㅆㅂ
  • 답댓글 작성자 아칼리아우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26 ㅅㅂ 거지같네 법이;;;; 그럼 억울한 상황에도 수의사를 조질 방법은 없는거네; 씨앙 열받아
    일부 돌팔이새끼들은 조져야하는데 큰일이네;;;;
  • 작성자 오 요 쪼 작성시간24.06.26 넘 좋아 좋은데 학대 제발 학대도 좀 해주라 대통령실아....
  • 답댓글 작성자 베리블로썸 작성시간24.06.26 222 제발 동물학대부터 어떻게 안될까
  • 작성자 표리부동한 뻐킹직장인 작성시간24.06.26 마자 병원 옮길때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야했는데 수의사 짬날때 해야해서 바로바로 안되더라..
  • 작성자 829022 작성시간24.06.27 제발 해줘라.. 뭔 자료 달라는 것도 사정사정 해야 주는 곳도 있고
    강아지 아플 때 그러면 특히 더 화나고 너무 지치더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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