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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굥퀴벌레 작성시간24.06.26 아칼리아우솔 사람이 아니니 의료기록들 차팅하고 저장하는게 의무가 아니라서 공개만 의무가 되면 걍 아예 안하거나 삭제해버려도 되고 진짜 과실이 있더라도 법적으론 물건이라 그냥 시가<<에 맞춰서 파손/멸실 정도로 배상하면 돼 걍 인기몰이 눈속임 정책...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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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아칼리아우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26 ㅅㅂ 거지같네 법이;;;; 그럼 억울한 상황에도 수의사를 조질 방법은 없는거네; 씨앙 열받아
일부 돌팔이새끼들은 조져야하는데 큰일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