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의 한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근로자를 '절대 해고금지 기간'에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진천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A 씨(35·여)는 지난해 11월 13일 회사 사무실 밖으로 나오던 중 직원 B 씨(30대)가 몰던 2톤짜리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적재물을 지게차 운전석 높이만큼 쌓아놔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던 B 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쓰러진 A 씨를 지게차로 밟고 지나간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A 씨는 장기가 파열되고 온몸의 뼈가 부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이틀 만에 겨우 의식을 회복했다.
A 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동시에 사측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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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발나발병나발 작성시간 24.06.27 앞이 안보이면 후진해서 다녀라 븅신새끼들 그냥 기본만 잘지키면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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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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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콩을먹지말자 작성시간 24.06.27 ㅈㄴㄱㄷ 소리존나나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지게차가 후진합니다 / 비켜주새요 비켜쥬새요 위험합니다 안내 소리 존나나는데 저 지게차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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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콩을먹지말자 작성시간 24.06.27 코바코바 아냐아냐 전진하면 위험합니다고 후징하면 후진합니다더라고 이거말고도 음악나오는 지게차도 잇고 삐삐거리는 지게처도 잇고 여튼 소리는 꼭 나도라고… 저 지개차가 이상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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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생긴게잘최고야 작성시간 24.06.27 지게차는 시야 가리고 물건 쌓아서 운전하게 되면 무조건 후진으로 다녀야하는데 미친... 왜 룰을 안지킨단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