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628_0002790748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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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유~~ 교화기회는 얼어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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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춘식이는 이름부터 귀엽지 작성시간 24.06.28 지들이뭔데 교화기회를 줘요 ㅡㅡ 또 낙서하러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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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태석 중령 작성시간 24.06.28 문화재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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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뜨끔 작성시간 24.06.28 미쳤네.ㅋㅋㅋㅋ 판사♡남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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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트하트팝팝 작성시간 24.06.28 쟤 하나 때문에 들어간 인력과 시간과 돈은 어떻게 하게..? 그것도 겨울에 작업하느라 그 많은 사람들이 개고생했는데 교화는 무슨 교화야ㅋㅋ 들어간 비용청구하고 실형 세게 때리라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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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퀸카여시 작성시간 24.06.28 교도소 자리가 모자랍니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