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년범 감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밝혀
“피고가 성인이었다면 실형을 선고했을 겁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기 앞서 꺼낸 말이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인터넷 방송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약 두 달 동안 성착취물 117개를 촬영하게 하고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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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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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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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엑셀X 작성시간 24.06.28 성인되면 더한짓도 저지를 놈인데 싹을 뽑아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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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엔요와요플레 작성시간 24.06.28 아니 촉법소년인지 뭔지 그거 없애라고. 쟤가 진짜 몰라서 저랬을 거 같아? 어차피 걸려도 지는 벌 안 받으니까 그거 알고 설친 거 아니야 어른 되면 더 한다고.. 아니면 부모님을 처벌해. 쟤한테 줘야되는 형만큼 부모님한테 감옥가게 하셈. 그래야 정신 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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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생각하는대로이루어질거야 작성시간 24.06.28 ㅋㅋㅋ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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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겨털 작성시간 24.06.28 촉법 좀 없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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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상고 작성시간 24.06.28 아 제발 사형시키라고 남자애새끼들 범죄 봐주는거 너무 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