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타인 SNS글 베껴 쓰면 처벌"... '저작인격권 침해' 첫 대법원 판단 작성자이우인.|작성시간24.06.28|조회수1,253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0724전문 출처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뉴스데스크 | 작성시간 24.06.28 오 창작물이 발행되는 순간부터 저작권 생기는건 알았는데 sns글도 포함이었구나 글이 저널연재글이라 그런건가? 이런거 엄격해지는거 좋다 작성자강솔C | 작성시간 24.06.28 나 이런 기사 너무 좋아퍼와줘서 감사해요 작성자보시 | 작성시간 24.06.28 기계관련 연재 저널이라 더 가능했던듯.. 타인의 연구랑 생각을 무단으로 훔친거라..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