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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올바른 자전거 통행

작성자증권거래세|작성시간24.06.29|조회수2,784 목록 댓글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건설기계 3)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제13조(차마의 통행)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중략)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중략)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
다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탄 경우,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가된 경우, 도로 파손 동으로 차도 이용이 불가능할 시 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다면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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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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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본 존나 좋아하네 눈치 좀 봐라 | 작성시간 24.06.29 자전거 도로 도로쪽으로 두면 불법주정차 미쳤음 인도쪽으로 둔 곳은 이게 자전거 도로인지 인도인지 긴가민가한 거 존나 많음 확실히 구별된 인도 드물고 구별 돼 있어도 사람들 존나 지나감 둘 다 나 간다고 비키라고 신호줘도 자전거 타는 나한테 지랄함;;;
  • 작성자자낳괴나 불조심 | 작성시간 24.06.29 자전거 도로 좀 제대로 정비했으면 공공자전거는 많이 있는데 도로가ㅠ별로임
  • 작성자똥양꿍 | 작성시간 24.06.29 헐.. .난 차도로가면 서로 위험해서 인도로 가야하는줄....빵빵거려서 무서움....
  • 작성자왐마야 | 작성시간 24.06.29 자전거를 재미로만 타고 다니는게 아닙니다.. 자전거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고요.. 타보면 알겠지만 차도로는 갓길 급정거 차들 위험해서 못다니고요 ㅋㅋ 자전거도로 제대로 없는 동네가 훨씬 더 많고요 ㅋㅋ 따릉이를 만들었으면 말도안되는 법 좀 재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자 보호도 좀 하슈
  • 작성자증권거래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29 참고로 불만이 있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국가에 건의를 해야지
    왜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위협당해야하는지 모르겠음
    특히 좁은길이나 횡단보도에서 굳이 계속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때메 피해다녀야하는지 ㅎ
    내려서 걸어가면 되는데 그거 귀찮다고 안하는거면서
    툭치고가는건 다반사
    두사람 가기도 힘든 인도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먼저 가시라고 길 비켜줄텐데
    차였어봐 이미 신고하고도 남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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