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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40629n01299?mid=n1006
AI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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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로 오해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담배 판매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든 고객에게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은 판매자의 판단에 따라 미성년자를 판별하도록 되어 있어, 성인으로 오해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보이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 없게 하랬는데"
담배 판매자, 모든 고객 신분증 검사 의무 없어
구청 "억울한 사람 없게 법이 개정돼야"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으며,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다. 영상에 찍힌 B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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