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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연명의료 중단해 살인자 됐다” 의사 고소…제2 보라매 사건?

작성자caveat emptor|작성시간24.07.01|조회수1,247 목록 댓글 7

출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522#google_vignette


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 3명이 고소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를 고소한 사람은 연명의료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 연명의료 대상이었던 환자를 때려 뇌사에 빠뜨린 가해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5일 같은 주거지에서 지내던 B씨와 술을 마시다 싸움이 나면서 그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에 빠졌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뇌사에 빠진 B씨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었고 첫째 아들은 이에 동의했고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둘째 아들의 장애진단서도 제출했다. 둘째 아들은 중증지체장애인이다. 이에 병원은 B씨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했고 사건 발생 5일 뒤인 2021년 3월 20일 B씨는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범죄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렇게 형을 살던 A씨는 1년 뒤인 지난 1월, 병원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잘못 내려 자신이 상해치상이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 받고 있다며 담당 의사 3명을 고소했다. 둘째 아들의 경우 직접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장애진단서만 제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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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목졸라 죽인 가해자가 형 낮추려고 변호사끼고 병원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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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위시풀 | 작성시간 24.07.01 문 교수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의료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부모의 학대로 뇌사에 빠진 아이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보호자이면서 가해자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문 교수는 “아이를 학대해 뇌사에 빠지게 한 가해자가 부모 중 한 명일 때가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동의해서 연명의료 중단으로 아이가 사망하면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달라진다”며 “이런 경우 검찰 쪽에 물어보기도 한다.

    전문드가보니까 역한 ㅅㄲ들 개많네 진짜..
  • 작성자제이슨토드 | 작성시간 24.07.01 미친새끼… 지가 사람 때려서 죽여놓고 연명치료탓하네
  • 작성자언배 | 작성시간 24.07.01 제2나애 보라매 사건이 아니라 그냥 그남이 그남한 사건인데요ㅋ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그남들ㅠ
  • 작성자꽃분이내꺼 | 작성시간 24.07.01 제정신인가? 이러니 바이탈 안하지
  • 작성자충분히 잘하고 있어 | 작성시간 24.07.01 으 악질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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