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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78457?sid=102
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간판·메뉴 등에
마약·대마·헤로인·코카인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다.
그동안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 ‘마약김밥’ 등의 명칭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됐으나
최근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마약 상호명을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일부 사업장과 자영업자 사이에선
“비유적으로 드는 이름마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실제로 마약을 파는 게 아니고 이 상호명을 처음 쓸 때는
불법적인 상황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바꾸라니 당황스럽다”며
“우리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로 판매하는데 브랜드명을 바꿨다가
그동안 쌓아왔던 리뷰·별점 등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업체가 이미 사용 중인 마약 표시나 광고를 변경할 때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자체마다 지원 예산이 다르다”는 불만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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