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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놀이터인데 "왜 떠드냐"며 아이에 비비탄 쏜 50대… 출소 6개월 된 인물이었다

작성자나프탈렌향|작성시간24.07.02|조회수1,129 목록 댓글 3

출처: https://naver.me/GyY1kk3P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B(11) 군과 C(9) 군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수회 발사해 C 군 관자놀이를 맞히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인 점,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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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골수인터넷유저 | 작성시간 24.07.02 지 손자뻘한테;;
  • 작성자복호두구름 | 작성시간 24.07.02 ㅂㅅ
  • 작성자레고양이 | 작성시간 24.07.02 출소 후에 또 사고치면 정신병원에 가둬놔라 좀
    계속 양형 사유 붙이면서 사회에 풀어두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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