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702172301813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 관리상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또 다자녀 부모는 공무원 채용 시에도 우대를 받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방안으로 '다자녀양육자'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과 함께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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