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705191157330
연천군 소재 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셀프 처방해 투약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를 보고받고도 모른 채 한
전직 연천 군수와 의료원장 또한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연천군 의료원 소속 간호사 A씨 등은 2019년부터 1∼2년간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B 약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B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알려졌다.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인 C씨 등 2명은 이들이 셀프 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만들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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