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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전세계약 때 눈치 보지 말고 꼭 설명 들어야 하는 이것은?

작성자더시즌즈|작성시간24.07.07|조회수3,439 목록 댓글 1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10786?cds=news_my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세금 체납액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물어보거나 공적 문서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을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서명해야 한다. 임대인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열람에 반대한다면 그 사실도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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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인사이트 | 작성시간 24.07.07 와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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