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이 다툼 후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무차별하게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은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연인관계인 김 모(22)씨와 다툰 뒤 김씨가 일기장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을 썼다는 이유로 분노해 김씨의 얼굴에 물을 붓고 과일과 얼음 등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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