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23193?sid=104
“9살 아이에 불임수술”… ‘반세기 존속’ 日 우생보호법의 피해 실체
1948년 일본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우생보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최고령 수술 사례는 57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당사자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려 맹장수술을 하면서 불임수술을 함께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은 기사 들어가서 봐주세요 (23년도 기사임)
머 공부하다가 이런 일도 있었네 싶어서 가져왔어요
문제시 소근소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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