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3일 피고인들에 벌금 300만원 선고
피해자는 NCT 소속 가수 3명·EXO 소속 가수 1명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소셜미디어(SNS) 음성채팅 플랫폼에서 함께 방송하던 사이인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SM 소속 아이돌 가수들에게 연락해 그들의 주소지 등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김씨의 집에 모여 각자의 휴대폰으로 아이돌 가수들에게 연락한 뒤 “택배가 왔는데 지금 호수가 안 적혀 있다”거나 “(택배에)써 있기로는 그냥 ‘○○(제품명)’이라고만 써 있거든요.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것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택배기사로서 일부 정보 등만 아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주소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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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레귤러 작성시간 24.07.10 트위터에 음성 라이브 기능있는데 그걸로 생중계한거임 트위터에서 아이돌까빠+정병계정인 애들 모여서 사칭하는거 실시간으로 방송함 방송보던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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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검은고양이네로네로 작성시간 24.07.10 근데 이런건 왜이렇게 유독 에스엠이 심한거야 쟤네는 진짜 사람 불신 생기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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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피티티피피 작성시간 24.07.10 범죄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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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구공룡설 작성시간 24.07.10 ??.. 남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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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watuwnt 작성시간 24.07.10 팬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