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8635.html#ace04ou
한 달이 흐른 지난달 28일 인권위는 “사인 간 인권 침해는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공놀이 금지는 아동에 대한 놀 권리 침해로 볼 수 있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도 관리사무소장에게 “아파트 각 동 1층에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마침내 놀이터의 새빨간 ‘공놀이 금지’ 안내문이 사라졌다. 대신 ‘공놀이 금지는 위험할 수 있는 집단 공놀이를 이르는 것이며 위험성이 적은 모든 공까지 포함한다는 것으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내용의 사과문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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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다가 많이 생각이 들어서 공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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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ㄱ1 아타이거즈 작성시간 24.07.12 하지말라면 하지마 좁아터진 아파트에 차도 다니고 갓난애기들 유아차도 다니는데 먼 공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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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콩쥐가_이겨 작성시간 24.07.12 탱탱볼은 차치하고서라도
축구공이나 야구공가지고 애새끼들 놀면서 기물파손 포함 사람한테 많이 피해줘서 개싫어..
축구공에 내가 맞고 나 기분나쁘고 아픈만큼 애 머리 쌔려도 되는거는 아니잖아 ㅋㅋ -
작성자0six 작성시간 24.07.12 즈그 자식이 공에 맞으면 노발대발할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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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아오앙 작성시간 24.07.12 와웅 놀이터인데.. 애들이 애들답게 클 수 있는 사회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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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레토르트 작성시간 24.07.12 헉 우리 단지잖아?! 어쩐지 사과문 붙어있더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