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713140002015
구미시, 한 자녀 공무원도 승진 가점제 파격 도입
‘다자녀 공무원’은 무조건 승진 대상, 이달부터 시행
구미시는 이달부터 자녀가 한 명인 공무원에게도 승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부터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승진 평가 시 1.5점을 줬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0.5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소수점 차이로 승진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중앙부처와 국회, 타 지자체가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파격이다.
여기에 2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제도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이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에만 있으면 승진이 보장되는 것이다.
■김장호 구미시장 "아이 잘 키우는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
이번 달부터 한 자녀 공무원에게도 승진 가점을 주고, '다자녀 공무원'은 일정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승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데.
"'혁신은 공직사회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기치 아래 '아이 잘 키우는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으로 공직사회부터 변화에 앞장서기 위해 혁신 방안으로 추진한 것이다. 출산·양육 친화도시를 위한 인식 변화를 위해 공공분야부터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미혼 또는 비혼 직원들로부터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난임부부들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출산·자녀 양육 공무원의 인사상 우대와 함께 한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해 전문성을 갖추고, 변화의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에게도 승진 우대 등 충분한 인사상 혜택을 부여해 균형감 있는 인사를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