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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쯔양 협박해 돈 뜯은 '사이버 레커'…"특수공갈죄 처벌 가능"

작성자미추홀|작성시간24.07.15|조회수8,260 목록 댓글 36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73303?cds=news_edit

구독자 수 1100만의 먹방 유튜버 쯔양을 다른 유튜버들이 공모해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사이버 레커’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사이버 레커는 사건·사고가 터지면 재빨리 선정적인 콘텐트를 방송하는 유튜버 등을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에 비유한 표현이다. 온라인상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가짜뉴스와 폭력적인 콘텐트를 활용해 구독자 수를 모으는 데 이어 폭로 협박 등 불법 행위까지 마다치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중의 힘을 빌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단순 공갈뿐 아니라 특수공갈로도 처벌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까지 확인되면 상습공갈 혐의가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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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꿈쟁이 | 작성시간 24.07.15 꼭 징역 살길
  • 작성자소녀귀걸이를 한 진주 | 작성시간 24.07.15 감옥 가면 살빠지지 않을까
  • 작성자초코링투 | 작성시간 24.07.15 존나 지 생긴대로 사네 ….. 시발 역겨워
  • 작성자자뎅커피 개비스콘 한남더힐 | 작성시간 24.07.15 처벌 안하면 진짜 개드러운 세상인것임
  • 작성자리더스 | 작성시간 24.07.16 깜빵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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