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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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사귀는 B(32)씨를 충북 괴산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 형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땅에 구덩이를 파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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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