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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딸 성추행 피해에 ‘부탄가스 터뜨리겠다’ 위협한 남성…징역 2년 구형

작성자나프탈렌향|작성시간24.07.17|조회수2,008 목록 댓글 40

출처: https://naver.me/F6lAj7qx


A 씨는 지난 2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새마을금고 ATM 안에 부탄가스 30여 개를 놓고 경찰에 “다 터뜨리겠다”며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은행 이용객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이 이사장에게 추행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실제로 방화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며 “경찰과 소방에 자진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참작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위험성 또한 낮지 않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사장은 지난 3월 강제 추행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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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욥욥 | 작성시간 24.07.17 뭐 누구한테 2년을 줘? 미친나라네 진짜 등신같아서 말도 안나온다
  • 작성자갈비담 | 작성시간 24.07.17 터뜨리지도 않앗는데 2년..?
  • 작성자독삼사 | 작성시간 24.07.17 징역이라고?
    집유도아니고? 아니 터트리겠다 말만했는데?별 조까튼 나라를 다보겠네... 진짜 너무 어이없어
  • 작성자우리언니그런사람아니다 | 작성시간 24.07.17 ???
  • 작성자순대볶음먹고싶은 | 작성시간 24.07.17 2년 구형이면 재판가서 집행유예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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