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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작성자작혼|작성시간24.07.19|조회수6,814 목록 댓글 3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6532?sid=102












아니 이혼 후 혼인무효는 대체 왜 하는거지...? 했더니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 중 절도, 횡령, 사기 등 재산 범죄를 상대 배우자에게 저질렀을 경우 지금까지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혼인 무효 시 처벌할 수 있다.

이건 잘 바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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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Late better than never | 작성시간 24.07.19 잘 바뀌었네ㅠㅜㅜㅠㅠ 요즘 혼인빙자사기랑 결혼해놓고 사기치는 사람들 너무 많다던데ㅠㅜ
  • 작성자KAISA | 작성시간 24.07.19 그럼 타인한테 범죄 저지르는건 무효안되나???
  • 작성자madison | 작성시간 24.07.19 요즘 대법원 진보적인 행보 많이 보여주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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