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잔소리' 친엄마 흉기로 수십번 찌른 15살 아들…"심신미약" 주장했지만 : 네이트 뉴스 (nate.com)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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