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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시킨 감리회… 法 “출교 효력 정지”

작성자실눈캐|작성시간24.07.20|조회수755 목록 댓글 4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4643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교회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낸 감리교회의 출교 처분이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소송 확정까지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어떤 종교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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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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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실눈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20 지금이 2024년이 맞나
  • 작성자돌은게확실합니다 | 작성시간 24.07.20 하느님은 된다고 하셨을꺼 같은데 왜 니들이..
  • 작성자브라운퍼코 | 작성시간 24.07.20 하나님은 저 분 편일 거 같은데?
  • 작성자미샤세럼안맞아 | 작성시간 24.07.20 하나님이 과연 누구 앞에서 돌을 막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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