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4643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교회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낸 감리교회의 출교 처분이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소송 확정까지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어떤 종교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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