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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후보 잘못 찍었다” 투표용지 교체 안해주자 찢어버린 70대 노인

작성자핸섬가이즈|작성시간24.07.20|조회수4,885 목록 댓글 16

출처: https://v.daum.net/v/20240720192705145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서 벌금 250만 원…“우발적이고 초범 고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때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70대 유권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5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 씨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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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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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내사랑임솔 | 작성시간 24.07.20 그럼 다찍어서 무효표만들듯
  • 작성자얍스바리 | 작성시간 24.07.20 죽어라
  • 작성자wowmkzlglf | 작성시간 24.07.20 저런 승질머리 어차피 2찍일듯...
  • 작성자저도람뿐데요 | 작성시간 24.07.20 70이면 노인도 아님 요즘은 걍 개젓씨인데 저러는거 ㅡㅡ
  • 작성자LG UltraGear | 작성시간 24.07.21 오 찢으면벌금이구나 벌금 250이면죄게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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