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720192705145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서 벌금 250만 원…“우발적이고 초범 고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때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70대 유권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5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 씨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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