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721144444738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전공의 보호 힘써… 공범 아냐”
사직 전공의 1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6개 대형병원장을 직권 남용과 공범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이 복지부의 지시에 불응하는 전공의 운영 기조를 보여 법상 공범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전공의 118명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1일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고발의 건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이른바 ‘빅(Big)6′ 수련병원장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고소했다.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 취소 사유에 대해 이병철 변호사는 “피고소인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 요구대로 2월 말로 소급해 사직 처리했고, 하반기 모집도 3%만 하는 등 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고소인인 서울대 전공의들 다수가 고소 취소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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