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실수로 환자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씨(3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험과 본인부담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2천200여만원을 지급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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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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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쁴뿨삐뿨 작성시간 24.07.24 눈을 계속 뜨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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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o님,신기하네요 작성시간 24.07.24 악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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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로롱또롱뜨를 작성시간 24.07.24 헉 초록색 덮능거 싫어했는데 잘 덮어야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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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hats my girl 작성시간 24.07.24 엥? 초록색인가 파란색 천 얼굴에 덮어주지 않아? 연어해보니 안 하는곳도 잇군,, 흥미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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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방콕 작성시간 24.07.25 으악 미챴나....ㅜ 나 다니는 치과도 천 안 덮어줘서 가끔 눈 멀뚱멀뚱 뜨고잇음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