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전국을 돌며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등 이유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갖게 됐다.
여기에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들을 분양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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