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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가해자 11번 신고해도 경찰이 풀어줘”…제2의 쯔양 막으려면 [범죄열전]

작성자핸섬가이즈|작성시간24.07.28|조회수1,379 목록 댓글 6

출처: https://m.segye.com/daumview/20240726511516


교제폭력 신고건수 7만7150건 중 검거는 18% 그쳐
반의사불벌죄라 적절한 공권력 개입 어려워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범죄 이전에도 가해 행위가 나타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자 개인이 파트너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 교제폭력을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로 의율하면서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제폭력은 폭행 등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는데,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다. 가해자 처벌 여부가 피해자에게 달려 있어 사건 접수부터 쉽지 않은 셈이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7만7150건이었지만 검거는 1만3939건(약 18.1%)에 그쳤다. 지난 10일 국회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이 통계를 두고 “처벌불원이 원인일 수 있다”며 “피해자를 취약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에 포함하는 방법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와 접근 금지와 유치장 혹은 구치소 유치 등 ‘긴급임시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법은 사실혼 관계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과 같은 가족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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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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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옐로우핀 | 작성시간 24.07.28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라..
    피해자가 신고해도 처벌 원치 않는다 하면 강제할게 없음.. 법을 개선해야해
    근데 항상 제목을 저런식으로 빼더라..
  • 작성자넌 나의 자부심 | 작성시간 24.07.28 근처로못오게하는 법도 !!!
  • 작성자럭키워뇨자낭 | 작성시간 24.07.29 나도 스토킹 당할때 신고하니까 직접적 상해 없으면 안된다 하던데... 그럼 뭐 일 다 저지르고 잡겠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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