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11일 울산 동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는 격리 방화벽, 스프링클러, 질식 소화포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후략/전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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