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원 못 받는 울산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 90% 지원 작성자천리길| 작성시간24.08.04| 조회수0|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필테강사하야통 작성시간24.08.04 검머외는 퍼주면서 외국인근로자는 지금까지 안됐구나… 법이 참 신기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국린틀민 작성시간24.08.04 불체자 관리에도 도움될듯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국린틀민 작성시간24.08.04 꽁꽁핑 아 그게 아니라 불체자들은 저 헤택 못볼테니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거란 소리였어 ㅋ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댓글 작성자 오메기쓰리 작성시간24.08.04 체류자격마다 달라E9(비전문취업), F5(영주),F6(결혼이민) 자격은 입국일 당연취득 이어서 건강보험 자격 생기고나머지자격은 체류6개월 이상하거나 직장가입자로 사업주가 취득해줘야함.저런 회사는 E8(계절근로) 자격으로 데리고와서 3~5개월 정도만 근무시키고 그래서 그런거아닐까??E8 자격은 6개월이상체류해도 건강보험취득안되고 6개월이상 체류가 안되는자격이거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