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판례 중 '피해자 자초' 많아"... 보도 후 권익위에 관련 민원 증가, 정치권 비판도
서울서초경찰서가 '넥슨 집게손 사건' 피해자 A씨 고소 사건을 불송치(각하)하며 성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오마이뉴스>에 "명예훼손 (무죄)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자초한 점이 있다'는 판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 회사 등에서) 오해를 받게끔 대응이 이뤄져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고소 당한 글을 보면 주어가 없고 자기 의견을 표명한 게 대부분이고,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집게손 피해자' 고소를 각하한 서초경찰서 수사팀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 수사14팀은 보도 다음날인 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소당한)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기자가) 고소인(A씨)과 접촉해 글의 내용을 한 번 읽어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경 언론 보도를 통해 넥슨 집게손 사태가 사회적 논란이 됐고, 피해자가 속한 회사에서 '해당 이미지를 피해자가 그렸고, 사직서를 받았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이 사과문 발표 이후 3~4일 이내 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은 고소인이 (집게손을) 그렸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커뮤니티에 A씨 신상이 공개된 점을 두고도 "누구를 특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애매하다"며 "수사 결과를 (단편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수사 중간에 여러 사유가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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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븐사이코패스 작성시간 24.08.07 지랄하네 한남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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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퍼스트로피 작성시간 24.08.07 우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ㄷ아고? 댓글 달고 왔어 가서 따봉이라도 마니들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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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앙앙제군 작성시간 24.08.07 고소했는데 죄가 성립 안 하더라도 고소 자체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도 아니고 "주어가 없다" 이러네;; -
작성자승하차입니다 작성시간 24.08.07 정신못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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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evernevergiveup 작성시간 24.08.08 ㅈㄹ하세요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