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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극심한 고통 배상하라"…'붉은 수돗물' 손배소 인천시 '승소'

작성자핸섬가이즈|작성시간24.08.07|조회수719 목록 댓글 1

출처: https://v.daum.net/v/20240807111309948

인천 서구주민들이 2019년 6월 16일 오후 인천 서구 안정사거리 공원에서 열린 '인천 서구 수돗물 사태 규탄집회'에 참석해 인천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지난 2019년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천시가 모두 승소했다.

인천시는 서구 주민 100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주민들이 지난 2020년 8월 16일 붉은 수돗물 사태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라고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7월 21일 1심 재판부는 인천시 손을 들어줬고 지난달 열린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가 최근 상고를 포기하면서 인천시 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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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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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안티몬 | 작성시간 24.08.07 무슨 일인지 잘은 모르지만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에 문제가있는건 시에서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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