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807111309948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지난 2019년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천시가 모두 승소했다.
인천시는 서구 주민 100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주민들이 지난 2020년 8월 16일 붉은 수돗물 사태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라고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7월 21일 1심 재판부는 인천시 손을 들어줬고 지난달 열린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가 최근 상고를 포기하면서 인천시 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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