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수사 미진 인정한 점은 환영…상황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
경찰이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피해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성적 모욕 등 행위를 한 가해자들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게 재수사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앞으로 재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 [단독]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이버불링 최소 3500건…경찰 "실익없다" 수사 종결) )
서초경찰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각하 결정한 일명 '집게손' 관련 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함에도 각하 결정한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부해 검찰이 검토 중"이라며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을 향한 온라인 괴롭힘 3500여 건 중 가장 심각한 308건을 각각 267건과 41건으로 나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집게손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손동작"으로, "모든 창작자들이 집게손을 검열해야 하는 상황을 하루빨리 멈추게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 [단독]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피해자 "경찰이 페미 공격 정당화…일상이 멈춰")
그러나 서초서는 "집게손을 기업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 "A씨는 관련 그림 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사실이 있다", "수사 실익 없음이 명백하다" 등의 이유로 A씨가 고소한 41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