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811120342218?from=newsbot&botref=KN&botevent=e
환불 기간 단축·포장 개봉 시 환불 불가…전자상거래법 위반
주 고객층 10대 청소년…"유사 법 위반 시 엄정 제재"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과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상품 판매사들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법상 보장된 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을 개봉할 때 증거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회사 측의 잘못으로 구성품이 누락되더라도 환불을 받아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별 과태료는 위버스컴퍼니가 300만 원, 그 외 회사는 각각 2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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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4개 사업자는 모두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도 감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 밀착 분야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은 링크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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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 태의 작성시간 24.08.11 맞아 !
진짜 택배박스 개봉영상 찍다가 현타옴 -
작성자신이여좃소를멸하소서 작성시간 24.08.11 이거 진짜 개빡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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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망곰입니다 작성시간 24.08.11 웹툰쪽 굿즈들도 과태료 부과했으면 언박싱 영상 요구 겁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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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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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1루 2틀 작성시간 24.08.11 ㅇㅇ 택배박스 테이프 뜯는거부터 찍어야돼 그래서 유튜브에 앨범 언박싱하는 앨범깡 영상이 유행하기 시작한거ㅋㅋㅋ
교환 반품 페이지 가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언박싱 영상이랑 같이 올리라고 써있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