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811182134331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한 노동자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 오니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수당이 명시돼있지만, 사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수당을 안 줘도 된다'면서 이를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다른 노동자는 "창고 업무 중 목디스크가 생겨 3일 입원했는데 그만큼 급여가 차감됐다"며
"연차 소진으로 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무슨 연차냐'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또 사장이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으나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만두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만 지키면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사전 예고만 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성격 : 안좋음 작성시간 24.08.11 5인미만 가면 죽음뿐이다 5인미만+가족경영
-
작성자고망곰 작성시간 24.08.11 5인미만은 회사 아니냐고 왜 맨날 이난리야
-
작성자매운맛우유 작성시간 24.08.11 5인미만 사업장 저거 없애야 한다 생각함
-
작성자하이고발목아 작성시간 24.08.11 이래서 5인 미만 사업장 절대 취업안해. 복지는 없다시피하면서 바라는건 ㅈㄴ 많으니까.
-
작성자진짜화나네 작성시간 24.08.11 이래서 아무리 급해도 5인 미만은 가면 안됨. 특히 대표가 남자면 더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