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연 1000%대 고리대를 하면서 성매매업을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39)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불법체류 여성 6명, 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 전남 순천과 여수 일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연 1000% 상당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이들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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