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시뉴스데스크]“유튜브 채널 종사자도 근로자로 봐야”…근로자성 첫 인정

작성자핸섬가이즈|작성시간24.08.18|조회수11,000 목록 댓글 8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18/126573288/1?kakao_from=mainnews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 및 기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노동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4일 구독자 14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모 씨의 채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한 임모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채용된 임 씨는 같은 달 31일 야외 방송 촬영 중 김 씨의 지시로 스키 타는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다. 이후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올해 1월 퇴사했다. 그런데 임 씨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하자 김 씨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노동청은 주 5일 근무 조건에 고정 급여가 출근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임 씨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기획안에 대한 업무 지시와 승인권이 김 씨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노동청 진정과 함께 진행된 임 씨의 산업재해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hahaha__ | 작성시간 24.08.18 산재신청때문에 근로자성 인정케이스라서 4대보험은 별개의 문제일거같음
  • 답댓글 작성자올립삼일 | 작성시간 24.08.18 근로자성 인정되면 4대보험도 당연가입이야 저 사용자도 여태 가입안한거 지연가입 해야할거야
  • 작성자해적동맹 | 작성시간 24.08.18 편집자들이 여태 사업소득자였구나..
  • 작성자남해한달 | 작성시간 24.08.18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남의 닉네임) | 작성시간 24.08.18 이거 보니까 자빱네는 어케 되려나 아직도 소송 중인 거 같던데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