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819049200061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연인관계인 여성을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14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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