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억 있는 대가족, 집없이 15년 살아?" 의심 쏟아지자…결국 정부 나선다 (naver.com)
이 단지는 지난달 292가구가 일반분양된 곳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단지에 비해 전용면적 84㎡ 기준 20억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 책정됐다. '로또 아파트'라는 기대에 20억원 안팎의 높은 가격에도 9만3864명이 몰려 평균 527대1의 경쟁률을 찍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84점을 채울 수 있다.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한다.
실제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을 하는 일은 여러차례 적발된 바 있다. 가족들은 모두 울산에 사는데 남편만 서울에 오피스텔을 빌려 전입한 뒤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경기도 동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된다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집을 소유하자 위장으로 이혼해서 무주택 점수 만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된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같은 사례 154건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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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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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atty.P 작성시간 24.08.22 그냥 무주택자위주로 추첨하면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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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성격:급함 작성시간 24.08.22 나 아는 사람도 5가족 강남에서 전세돌면서 20년가까이 살다가 강남 청약 당첨됨ㅋㅋㅋ지금 집값 거의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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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샤세럼안맞아 작성시간 24.08.22 평생 전세로 사는 사람들 많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거지 가점제 없애는 게 정답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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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알리엠베서더 작성시간 24.08.22 내친구네도 저렇게 청약 당첨됐던데 ㅎ... 일부러 아빠만 따로 전입신고 해서 .. 있는놈들이 더하단 생각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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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대리B 작성시간 24.08.27 오호.. 저런사람들이 취소되는거구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