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9180?sid=102
김 여사 처분 앞두고 논란 가열]
'처벌규정' 없고 '함정취재'라지만
국민 법감정과는 괴리가 큰 결론
"권력에 느슨한 법 개정" 제언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시스
수사팀이 현행법을 근거로 나름의 논리를 세우긴 했으나, 그럼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결론"이라는 반응이 많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배우자는 수백만 원 명품을 선물로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검찰이 형식 논리만 따져 권력자를 위한 성역, 면책의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적어도 기소를 해 공개 재판에서 사건의 전모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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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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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oun9possy 작성시간 24.08.23 진짜 말이되냐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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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회색하늘별가루 작성시간 24.08.23 미쳤닽ㅌㅌㅋㅋㅋㅋㅋ소방관들 고생했다고 커피 한잔도 못사주는 나라에서 염ㅂ지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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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강즤 작성시간 24.08.23 2찍들아 이게 너희가 보기에도 정상이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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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그널시즌투얼른나와 작성시간 24.08.23 ㅅㅂ 청렴연수 매년 똑같은거 반복해서 들어라 들어라 지랄하면서 니네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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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njfqhkRjwu 작성시간 24.08.24 선생님들은 감사해서 커피한잔 드리는것도 안받을라하는데 뭐해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