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2163?sid=102
10대 남학생이 학원 화장실에서 또래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뒤 투신해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군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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